5월 종합소득세 신고 사장님만 하는건 아니다(ft. 직장인 추가 서류 제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기간인 연 초(2-3월)에 놓쳤던 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액 못받았다면 준비해서 5월에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못받았다고 내년을 기다리지 마세요.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 종소세 신고 때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자 454만명, 환급금은 6월말까지 받을 수 있어
  • 과다 공제,감면으로 소득세 적게 낸 경우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피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는 사업,기타,금융소득으로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가 신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챙기지 못해 월세 세액공제를 못받았다던지,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아동 교육비 등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할 때, 증빙서류를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지 못해 못받은 금액도 받게 해준다는 거죠.

버스가 떠났지만, 다시 뛰어가서 잡아 탈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실제 공제 누락 사례로는

그리고 실제 과다 공제 사례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시간이 지나서 난 못 받네 하지 마시고 5월에 다시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시어 혜택 받으세요.

내 월급은 직장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주기에 내가 세금을 안 떼겠습니다.해서 안 떼는게 아닙니다. 국가가 미리 떼고 줘요. 꼭 환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