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가입 및 조건 정리

가입 조건 되는데 안하면 바보 소리 듣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곧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월 10만원 저축해서 1,44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솔깃하지만 어렵다고 꺼려하시는 분들 잘 읽어보시고 가입해보세요. 그리고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와도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조건 정리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쉽게 말해 한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이자와 추가지원금까지 지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저축을 하면 은행에서 이자를 더해서 주잖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축 잘했다고, 추가지원금까지 더 얹어서 돌려줍니다.

3년 만기로 본인의 돈 360만원을 포함하여 720만원(차상위 이하 청년은 1,440만원)의 적립금 및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해줍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가입 조건은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 이하)와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50%~100%)로 나뉩니다.

차상위 이하와 초과에 따라 가입 조건과 소득 요건이 나뉘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소득은 세전 소득으로 반영되며, 5월 신청기간이니까 4월의 소득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4대보험 국세청 소득 자료를 증빙할 수 있으면 해도 됩니다.

위의 글들이 어려우실까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혼자 사는데(1인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면 2,228,445만원에서 50%를 곱해 1,114,222만원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 차상위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세 ~ 만 39세

월 10만원 이상 벌어야 합니다.

  • 차상위 이상 중위소득 50~100% 초과는 만 19세 ~ 만 34세

월 50만원~230만원 사이로 벌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다자녀, 장애인 자동차 등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구매하신 분이라면 차량가액 x 4.17%를 적용하여 소득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신청시기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21일 화요일까지 입니다.

신창하는 곳은 복지로 사이트나 해당 거주지의 행정 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