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된 근로장려금 기준과 신청시기 알아보기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국가에서 주는 근로장려금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향된 근로장려금 받는 기준과 신청시기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받는 기준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주는 장려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시행해 왔었고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아시아국가 최초로 시행되고 있었죠.

연소득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이었지만 2024년 4월 5일부로 새로운 기준이 도입(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소득 220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는?

근로장려금은 1년치의 연소득으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도 일하기 편하게 한번에 몰아서 깔끔하게 하는게 손 많이 안가고 좋습니다.

연 초 2-3월에 연말정산 시즌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합산하여 계산하기 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도 정해져있습니다. 5월1일-31일까지인데요.

5월에 신청하면 9월정도에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6월1일-11월 30일까지 기간이 또 주어집니다. 12월은 신청자체가 안됩니다.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90%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에는 자녀장려금도 포함되어 있으니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반기지급제도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분 신청을 해서 따로 지급을 받게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