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무료 입장 가능한 한복의 기준은?

경복궁은 한복을 입은 사람에 한해서 무료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복의 기준이 경복궁에서 정한 기준에 못미친다면 무료관람불가입니다. 커플이나 외국인들은 하루 가서 특별한 사진과 경험을 남기기 위해 한복을 주로 입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 기준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복궁-한복

경복궁 무료 입장 가능한 한복은?

경복궁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한복의 기준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훈령 제 20호에 따릅니다.

상의(저고리)와 하의(치마, 바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단,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에는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상하의를 갖춰 입어야 합니다. 두루마기는 겉옷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코트 개념이죠.

저고리는 여미는 깃 형태 유지하며 고릅, 매듭 방식은 상관없습니다. 바지는 사폭바지 형태에 준하는 바지이며, 치마는 통치마와 풀치마 등 형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성의 경우 어깨가 드러나 있는 한복은 안됩니다. 궁궐의 품격에 맞는 한복 착용을 권장합니다. 과도한 노출이 되는 한복은 금지됩니다.

한복착용 무료관람 관련 QnA

경복궁-허용한복

허용되는 한복의 범위는?

  • 전통한복과 생활한복 모두 한복으로 인정합니다.

저고리에 고름이 없는 경우는?

  • 한복으로 봅니다. 여미는 깃 형태의 저고리는 고름이 없더라도 한복 저고리로 인정합니다.
저고리

티셔츠 형태의 생활한복 저고리는?

  • 안됩니다. 티셔츠 형태는 한복 저고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복바지 허리춤 마감은 지퍼형태, 발목부분 대님이 없는데 한복인가요?

  • 네. 바지의 경우, 형태를 기준으로 한복바지에 준하면(사복바지 형태) 한복으로 인정합니다.

청바지에 저고리만 착용하거나, 한복 하의에 티셔츠를 입은 경우는?

  • 안됩니다. 여미는 깃의 저고리와 하의(치마, 바지)를 갖춘 형태가 한복으로 인정됩니다.

원피스형 한복은?

  • 안됩니다. 여미는 깃의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해야 한복으로 인정합니다.

저고리에 허리치마를 입고 오면?

  • 네. 한복으로 인정합니다. 단, 저고리가 허리까지 내려와야합니다.

여름에 어르신들이 착용하는 모시옷도 한복인가요?

  • 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경우 한복으로 인정합니다.

외국인이 한복을 입으면 무료관람 대상인가요?

  • 네. 내외국인 관계없이 한복을 착용하면 무료관람 대상입니다.